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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만성질환 역학조사 법적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6 10:00:00

정부, 26일 국무회의 의결…약제·치료재료 업체 징수방안 구체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 만성질환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당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이어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 징수방안을 구체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9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 손실 징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하며,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역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검역법 시행령의 경우, 검역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정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의료급여법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의료급여 실시 제한 규정 삭제 및 급여비용 대지금 제도 폐지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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