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가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사협회는 "의약품 사고의 주범은 양의사" 등 의사 비방 포스터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한의사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감행키로 결정했다.
1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의사협회장의 초음파기기 시연 관련 피고소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1월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 관련해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골밀도 측정 결과가 측정 방법부터 결과 해석, 처치 내용 모두 틀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추무진 의협 회장과 양규현 대한골대사학회장의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검사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문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이 불기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며 "또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목적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해석의 오류 및 오진 등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은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이는 피의자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죄를 받은 의협은 한의계를 정조준했다.
이날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의 의사 비방 포스터 게시 관련 명예훼손(모욕) 등 고소 및 대리인 선임을 의결했다.
앞서 참실련은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바 있다.
내용은 "의약품 사고의 주범은 양의사", "양의사 처방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의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당신도 양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인 내용뿐 아니라 통영 소재 산부인과나 광주 소재 정형외과 등 특정 의사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의성을 선임한 의협은 참실련 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해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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