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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OS "치과업무 의료법 개정, 여론몰이 절실"

발행날짜: 2016-08-10 14:40:23

수세 몰린 의협, 프락셀 공청회…"법 개정, 국민정서가 핵심"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 외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로 수세에 몰린 대한의사협회가 대국민 공청회와 전 회원 탄원서 제출 등 '방어전'을 진행한다.

의협은 대법원에 계류된 치과의사의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프락셀) 시술 허용 소송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구강악안면외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여론이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적법성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구강 외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치과의사의 프락셀 시술의 적법성 여부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이달 학술대회를 통해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역시 부작용 사례 수집과 더불어 공청회, 전 회원 탄원서 제출 운동 등의 '방어전'을 진행한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과 관련해 전 회원의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며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부각하고 교육의 부재, 국시문제 출제 부재 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및 이를 위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피부과, 성형외과의사회 및 학회 대표자와 논의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강보건 영역에 주름살 제거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집중 부각시키겠다"며 "의사와 치과의사의 구분은 신체적 구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과-치과를 구분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의대·의전원 학장 협의회와 간담회 추진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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