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판결을 존중하면서 개별 사건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 사건의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는 해당 치과의사 개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29일 치과의사 이 모 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이 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개별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의 치과의사 면허범위 확대 우려와 관련,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치과의사 면허범위 확대 여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분명하며 교육 및 수련 정도의 차이도 명확하다"며 "보톡스에 이어 피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면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제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보다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한의사 뇌파계 진단 이어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 생태계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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