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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점심은 도시락, 만찬은 맹물로 건배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5 05:00:58

임박한 국정감사 김영란법 준용…"1인당 3만원 식비 맞추기 고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고민에 빠졌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긴장감 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회의원 의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국정감사 대비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식사와 만찬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9월 28일로 국정감사 시작 날짜(26일)와 무관하나 신문과 방송 등 언론과 국민들 시각이 중앙부처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첫 번째 법 적용 대상이라는 시각이다.

김영란법의 기본 원칙인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중 국정감사의 경우, 식비 3만원이 단연 화두이다.

그동안 세종청사에 내려온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위해 점심에 별도 식당을 잡아 접대를 하고, 저녁 시간 국감 종료 후 호텔이나 식당을 빌려 만찬을 개최했다.

비용은 복지부가 충당했으며, 식비는 3만원을 훨씬 초과했다.

문제는 김영란법 식사비는 당일 모두 합쳐 3만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A 국회의원 점심과 저녁(만찬)을 합친 액수가 3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대관업무 담당 기획조정실은 속이 타는 심정이다.

점심은 1만원 도시락으로 한다 해도, 저녁을 어떻게 2만원에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산하기관도 같은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일찌감치 청사 내 식사로 통일했다.

과도한 식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원주 청사에서 3만원 내 식사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보좌진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점심과 저녁을 합쳐 3만원 식비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면서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감사 종료 후 음주가 가미한 별도 자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란법 준용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점심과 저녁 하루 식비를 3만원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엽 장관이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실 한 공무원은 "26일이 김영란법 시행 전이나 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소박하지만 맛깔스런 식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녁 만찬을 안 할 수는 없고, 식비를 감안해 적절한 장소와 음식 메뉴를 찾아보고 있다. 3만원 비용을 맞추기 위해선 물로 건배해야 할지 모른다"며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야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에 합의한 상태로 조만간 상임위별 여야 간사 협의 하에 피감기관 감사 세부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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