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인해 응급서비스 이용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응급실 이용차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을 적용받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진료나 진단이 많아질수록 건보가 적용되는 기본진료도 덩달아 증가해 재정 투입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병원의 연구결과,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비 가입환자보다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슷했지만, 방문 건당 의료비는 실손보험 비가입 환자가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응급서비스 이용에 있어 미가입 환자보다 가입환자가 1.278배(1.209~1.351)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1.221배(1.127~1.323) 높았다.
특히 비응급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324배(1.231~1.424) 높았다.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며, 비응급 증상인 경우에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은 "응급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여러 응급서비스 이용 장벽의 효과를 희석시켰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 뿐 아니라 응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회 안전망으로 (응급서비스)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은 무분별한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서비스의 이용은 응급한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의 응급한 경우도 부족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의 일률적인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의료서비스별 개인 차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실손보험의 응급실 의료비 혜택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매 연간 실손보험의 의료비 해택을 응급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연령별로 연간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 응급서비스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면 비응급 증상으로 응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