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울의대 논문조작 사건 논란 그후
2013년도 논문조작으로 서울의대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연구논문에 대해 조작된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는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학계에선 대법원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의 간극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같은 과 교수의 제보로 시작된 논문조작 사건
5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이번 사건은 발단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의대 김웅한 교수(흉부외과)의 제보로 시작됐다.
김 교수가 지목한 논문은 이정렬 교수(흉부외과)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연구(선천성 교정형 대혈 관전위증에 대한 완전한 양심실 교정술의 장기 결과). 제보자인 김 교수 또한 연구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제시한 수술 후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보고함으로써 높은 생존률을 보인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 이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 이와 함께 사전 동의 없이 논문의 공동저자에 포함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모 일간지 1면을 장식하면서 서울대병원은 물론 흉부외과학계까지 체면을 구긴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인 김 교수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문조작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후 해당 논문의 책임연구원이자 당시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직을 역임하고 탄탄대로를 이어가던 이정렬 교수(전 서울대병원 기조실장)는 병원 내에서 식물교수로 전락했으며 제1저자인 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는 결국 병원을 떠나는 신세가 됐다.
급기야 임 교수는 2014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2016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거듭 승소하면서 논문 조작이 아님을 입증했다.
법원은 "사망자 수를 10명이 아닌 8명으로 집계한 것을 연구데이터 등의 조작행위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논문 조작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즉,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원고인 임 교수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체면을 구겼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달랐기 때문이다.
조작 여부 놓고 서울대 vs 법원 판단 왜 다른가?
그렇다면 논란이 된 논문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시각차가 생긴 것일까.
이정렬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논문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선천성 교정형 대혈관전위증으로 완전한 양심실 교정을 받은 167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조사 연구였다.
이는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병원 등에서 해당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를 합해 진행했다.
연구시점은 2009년으로 20여년전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고, 이에 대한 한계점은 논문에도 기술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논문은 2009년 8월 미국 흉부외과학회지 게재가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교수의 제보로 한순간에 논문은 물론 연구를 진행한 교수의 위상은 곤두박질 쳤다.
법원은 조작의 고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한 반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철저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 대상 환자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한 흉부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법원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둘중 하나가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어려운 심의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의대교수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논문에 대해 100% 잘못됐다 혹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논문의 한계점 감안하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꼬투리를 잡으려 들면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다.
승자없는 싸움으로 끝난 '논문 조작사건'
논문 조작사건의 결론은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났다.
임홍국 교수는 법원 판결에선 승소했지만 다니던 직장을 잃었으며 연구자로서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겼다. 연구책임자이자 교신저자인 이정렬 교수는 이후 병원 내 주요 보직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임 교수는 "1년여간 논문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4년여간의 법정공방을 하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해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를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논문 조작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는 "제보자인 김웅한 교수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언론에 유포한 사실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웅한 교수는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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