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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 정신보건법 정신과의사 뺑뺑이 돌리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4 16:33:12

박인숙 의원, 대책마련 촉구…정 장관 "정신과 TFT 편성, 공보의 투입"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명 이상의 정신과 판정으로 규정한 비자의입원은 자칫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신경정신과학회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5월말 법 시행 시 정신과 입원환자 8만 명이 강제 퇴원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재개정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관께서 시행 전 많이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신과학회 등과 의논해 관련법 시행규칙 등을 개선해야 한다. 입원적합성 진단을 위해 정신과 의사 700여명이 책임져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별 국립정신병원과 대학병원 단위로 정신과 의사 TFT를 편성했다"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정신과 1인당 32명 환자를 입원적합성 진단해야 한다. 맞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배석한 방문규 차관은 "정신과 의사들의 걱정은 민간에서 공적 영역을 부담해야 한는 데 있다.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판 참여 시 수가로 보상하는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보의들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정신과 공보의들을 재판장에 투입하고 국립병원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 시행에 급급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들과 환자들이)난리나지 않게 완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재활병원 종별 신설 '우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우려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계획에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항상 말했듯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서 "부실 의대 하나도 못 없애면서 공공의료대학을 덜커덕 만들어 어떻게 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재활난민은 이해하나, 재활병원 종별 신설하면 소아병원, 심장병원, 산부인과병원 등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의사 개설권도 문제다. 현 정부는 규제와 면허를 헛 갈리고 있다. 면허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재활난민 양산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회복기와 급성기, 유지기 등 기능적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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