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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의료영리화도 아웃…원격의료 수정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11 05:01:22

청와대발 경제논리 동력 상실…복지부 "조기대선 소신업무 주력"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로 청와대는 주군을 잃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제19대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입법 발의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논리에 입각해 환자 편의성을 내세워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인 이들 정책은 의료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원격의료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 대폭 수정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안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노인층 만성질환 환자 불편해소를 위한 사실상 전국 시행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원격의료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불분명한 상황과 대형병원 확대 실시에 따른 의원급 존립 위기 등을 감안해 산간벽지와 도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내부적으로는 원격의료 허용 대상과 지역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상태이다.

원격의료제도팀을 디지털의료팀으로 TF팀 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에 의료정보 관련 정식 직제 신설을 위해 협의 중인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법안이 동력을 잃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양원격의료센터 개소식 참석 모습.
현 정부 초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원격의료에 매몰된 기존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전담부서로 운신의 폭을 넓혀 차기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직제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복지부도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지시가 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각 부서별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공무원 자세"라면서 "다만, 청와대발 지시와 연락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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