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구실명제 확대를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그 첫 번째로 관련 이해관계자인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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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한 '청구실명제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구실명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할 때 진료과별 의사(조제약사 포함)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 외에도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의 국정감사 및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청구실명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심평원은 당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입·퇴사 등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신고·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인력 단위의 진료행태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청구실명제 대상에 간호사 등을 확대 적용하는 건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
그러면서 심평원은 간호사 등에 대한 청구실명제 확대여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검토 후 복지부와 협의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청구실명제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는 본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단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로 제기된 간호사 등의 인력 신고·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실명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이해관계자인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청구실명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다거나 언제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시 국정감사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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