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부산 P대학병원 분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P대학병원 분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투서로 촉발됐는데, 해당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를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의 규칙에 의해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해당 교수의 추행 내용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해야 한다는 것.
대전협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라며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의 감독아래 이루어지며 그 중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하고 즉각적인 접촉차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병원 측이 사건을 인지 즉시 가해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업무정지시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게으르고 안일한 대응이며 지속적인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현재까지 병원측에서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의 즉각적 업무 중지,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더불어 관련 현황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전협은 "법적 지원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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