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 신설 4개월이 지나서야 국가암건강검진에도 적용됐다.
국가암검진에서 수가가 뒤늦게 적용됐지만 지난 4개월치의 내시경 소독세척비용을 소급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가암검진은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암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에 소독비를 반영하고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바뀐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별 검진비를 보면 위내시경 검사는 기존 검사료 4만7140원, 주사약제 700원, 주사료 1160원에 내시경 세척소독료 1만11320원이 새롭게 더해져 총 6만320원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비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더하면 8만9550~9만400원이 된다.
대신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 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 토요일에도 가산 지급하고, 간초음파 검사비도 8만710원으로 신설됐다.
암 검사 항목별 검진비 중
문제는 내시경 소독세척료는 올해부터 신설된 것이지만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 소독세척료는 수가 신설 4개월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국가암검진은 별도 암검진실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부터 암검진에도 내시경 소독세척료 반영을 주장했고, 정부 역시 기준 개정 작업을 거쳐 3월이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훨씬 미뤄졌다.
지난 4개월치의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소급 받을 수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검진은 별도의 고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월치 내시경 소독세척비 소급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소급하려면 검진을 받은 환자를 일일이 찾아내 돈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