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비선진료에 이름을 올렸던 의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사를 비롯해 비선진료 혐의를 받은 김영재 원장, 이임순 교수 등이 바로 그들이다.
심지어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는 현직 의대 교수로는 유례가 없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선은 이제 의료계 내부로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율 징계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다.
윤리위는 이미 의료게이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만 씨를 비롯해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후부터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도 윤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다짐만이 나온채로 여전히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리무중이다.
이는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의료게이트와 맞물려 나온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로 차병원 강 모 제대혈 은행장이 이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윤리위는 사건 초기부터 아직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란까지 번졌던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리위는 아무런 징계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카데바 인증샷 사건의 경우 전문가평가제의 첫 사례인데다 이례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단 한명의 억울한 회원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위의 입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법조계 구문에도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구문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매번 숙원사업으로 자율징계권을 외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자율징계라는 것은 곧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징계의 모범답안으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도 자격 정지를 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통해 스스로 곪아버린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야 비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토록 자율징계권을 부르짖는 의료계는 지금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 뒤 이에 맞춰 징계를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율적인 조사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처벌을 결정하면 등 떠밀려 자체적인 징계를 하는 타율징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된 회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수개월씩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타율징계권마저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실제로 비선진료로 인한 의료게이트가 밝혀질 당시 의협과 윤리위에 쏠린 관심은 대단했다.
이만큼 의협과 윤리위가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활동이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징계 여부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윤리위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부의 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뒷수습은 큰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있는 상황에 정확한 조사와 판단에 의한 발빠른 징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율징계권 확보를 외치며 6개월간 소득이 없었던 전문가평가제를 6개월 연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를 일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