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동의 없이 불법 대체조제한 약사가 정부의 감시에 적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부산 J약국 M약사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의사에게 사후통보 해야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약은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J약국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체의약품 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는 심평원이 J약국의 의약품 구입 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고량과 현지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J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약은 보유량 보다 청구량이 많았다. 보유량 보다 청구량이 적은 약도 있었는데, 이는 처방약의 가격이 대체약보다 가격이 높았다.
예를 들어 플루코나졸이 주성분인 약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278정이 소비됐다. 그런데 청구량은 2724정이었다. 의사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은 1060정을 소비했는데 청구량은 없었다다.
복지부는 J약국이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고 대체조제를 해 부당청구한 금액이 1491만원(부당비율 0.65%)이라고 보고,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M약사는 "현지조사 대상기간 이전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구입 의약품 수량과 요양급여비 청구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 행위를 했다고 단정했다"며 "임의로 대체조제 하거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약은 통상 구입량의 30%를 덤으로 받아서 심평원이 파악한 보유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많았다"며 "대체약 대부분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 등에게 비급여로 판매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M약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8년까지 재고량과 현지조사 대상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해 양자를 합한 보유량 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약은 그 차이만큼 대체 가능한 다른약으로 대체조제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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