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상근하지도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부당청구 사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다.
공개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부당금액 순으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건보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를 포함하여 총 9개 사례이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 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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