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심의 건수가 2013년 2만 3377건에서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 2016년 2322건, 2017년 6월 현재 7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5년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위헌판결 후 심의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89.8%, 2017년 6월말 현재 93.1% 줄어든 셈이다.
심의 건수 급감은 의료단체별 알짜 수익으로 알려진 의료광고 심의 운영 예산에 직결됐다.
가장 많은 의료광고 심의 건수와 심의료를 자랑하던 의사협회는 90% 가까이 줄었다.
2013년 12억 9100만원과 2014년 13억 1200만원, 2015년 10억 1900만원 등에서 2016년 1억 5900만원, 2017년 4월~6월(회계년도 4월 시작) 현재 3080만원으로 바닥을 보였다.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은 84.4%, 2017년은 87.9% 심의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치과의사협회도 2013년 2억 4700만원, 2014년 2억 4500만원, 2015년 2억 4500만원에서 2016년 500만원, 2017년 6월 현재 100만원 등으로, 한의사협회는 2013년 5억 1000만원, 2014년 4억 5700만원, 2015년 4억 8200만원에서 2016년 4100만원, 2017년 6월 현재 700만원 등 90% 이상 줄었다.
의료광고 심의회 회의 수 역시 의사협회의 경우, 연간 50건에서 2016년 8건, 2017년 6월 현재 6건으로 감소했다.
의료단체는 광고심의 회의수당과 행정인력도 개선했다.
의사협회는 2016년부터 심의위원 회의 수당을 기존 20만원(1회당)에서 3만원(회원)과 10만원(비회원)으로 감축 운영 중이며, 치과의사협회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한의사협회는 회의수당 2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행정인력도 의사협회는 12명에서 올해 3월까지 11명, 4월부터 4명으로 감축했으며, 치과의사협회는 5명에서 3명 수준을, 한의사협회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료 감소에 따라 병원급 의료광고 심의를 요구한 병원협회 목소리도 어느새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의료광고 난무에 따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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