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과 콤보 백신 시행비 가산 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안건 상정과 8~10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국민건강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 등을 합쳐 총 66조 896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 2096억원(6.7%)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 분야 신규 사업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경비,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114억원),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93억원),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98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114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69억원),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19억원),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50억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13억원), 흡연폐해 예방 조사 연구(30억원) 등이 주를 이뤘다.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5조 3466억원(+2.0%), 한의약산업육성 216억원(+56.9%),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90억원(+430.5%),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146억원(+92.0%),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34억원(+259.0%),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8억원(+101.6%), 국가예방접종실시 3420억원(+8.9%), 국가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422억원(+117.3%), 의료기기 기술개발 291억원(+32.5%),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44억원(+32.7%)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의료급여 미지급금 재 발생을 우려했다.
2017년 진료 부족 예상액은 6677억원으로, 추경으로 반영된 부족예상액 일부(1~4월) 188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연도 말 478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5조 3466억원 중 진료비 지급금으로 1387억원만 편성해 3401억원 미지급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정당국은 의료급여 지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 절감노력 필요, 대규모(4조~5조원대) 예산 사업 필요액 전부 반영 어려움 등을 들어 반복된 과소 편성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의료급여비용은 법정 경비로 청구 의료기관에 연내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민간 의료기관 불이익을 초래하고, 반복적 추경 편성과 이전용 등 행정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산 과소편성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콤보백신 시행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241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11.4% 등이며 보건소 백신비 1만 7340원, 민간 의료기관 백신비 1만 8806원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2만 221원 등이다.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시 필요한 예진료와 주사료, 백신 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합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2018년 기준으로 시행비는 1만 8600원이나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 경우, 2만 7600원, 백신 수가 5개인 콤보백신은 3만 7200원 등의 가중 평균을 구해 평균 시행비를 2만 221원으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콤보백신 시행비 가산 이유로 일반백신보다 접종횟수가 감소하는 혼합백신 접종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건강보험 고시를 들며 시행비 가산 방식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해 50% 가산하는 현행 방식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방접종 시행비용 산정 및 조정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정을 주문했다.
한의약 임상진료 정보화 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도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예산 69억원은 한의약 임상진료 정보사 사업 명목으로 책정됐다.
한의약 정보화 사업 세부사업은 한의 임상진료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분석설계, 한의 임상진료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한의약 통합 DB 구축, 한의 임상정보센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의 임상진료 정보화 사업은 경험주의 의햑적 성향이 강한 한의약을 표준화 정보화해 한의 진료 선진화 및 임상근거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의과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처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 임상진료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의료법(제23조 2)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12억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의 임상진료 자료 수집과 데이터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사업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66조원 중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은 보건소와 노인요양시설 중심의 치매 국가책임제 3590억원(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불과해 현 건강보험 20조원 흑자분 투입을 전제한 적정수가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