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영업대행)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의료진과의 접점을 보유한 핵심 인력 확보 경쟁 역시 불붙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CSO 투잡을 뛰는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최근엔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직원들도 스카우트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의 영업대행 방식이 법인에서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영업대행업체로 일컬어지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2016년 말 현재 매출액 기준 연 9000억에서 1조원 규모,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2000여 곳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법인/개인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진과의 연결 고리를 가진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해졌다는 점.
CSO 업체들은 의료진과의 접촉이 많은 의료소송 법무법인 직원이나 원무과 직원, 제약사 직원까지 프리랜서 사원 모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A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모 업체로부터 프리랜서 영업대행 활동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의사들과 교류가 많아 영업활동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소송 법무법인 직원들이 프리랜서 영업대행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활동 방식은 총 처방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이다"고 전했다.
B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별도 사업자 개설이나 100% 수당제 등의 조건을 내걸고 영업대행 제안이 왔었다"며 "업체에선 실적에 근거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채용을 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 묻지마 채용식으로 찔러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CSO 투잡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투잡 제안도 좀 더 교묘해졌다.
C제약사 영업사원은 "로컬 MR의 경우 CSO 투잡 제의는 흔하다"며 "요즘엔 본인의 미보유 제약 품목만 넘겨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본래 회사 미보유 품목이라면 타사 영업대행을 하더라도 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다"며 "CSO 업체들이 그런 점을 파고 들어 품목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영업실적을 올리라고 유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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