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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입원 연대보증제도…복지부, 일선 병원 폐지 권고

발행날짜: 2017-12-13 12:00:59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일선 병원에 안내 "유지하려면 선택사항 명확히 해야"

정부가 병원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수차례 지적을 들어왔던 입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를 권고했다.

만약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택사항'임을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관련 공문을 일선 병원들에게 전달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선 병원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또는 선택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면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명시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와 관련해 권익위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경감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권고해 왔따"고 밝혔다.

동시에 복지부는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이 없음을 사유로 입원진료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연대보증인 없음을 사유로 입원진료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일선 병원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올해 초 삼성서울병원이 주요 대학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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