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보건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세예드 하산 하세미(Dr.Seyed Hassan Hashemi) 장관 및 건강보험청 타헤르 모헤바티(Mr.Taher Mohebati) 청장을 비롯한 이란대표단 15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심평원 HIRA 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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