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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법 제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31 10:15:30

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약관 개정 "의료비 효과적 관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시 태안군, 정무위)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누적 가입자가 3천만명을 상회하면서 의료쇼핑 등 영향으로 손해율 급등 및 보험료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성격의 개정안은 공사 의료보험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공사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요양급여 대상 결정과 비급여 대상 비용 현황, 실손의료보험 약관개정 등을 담고 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보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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