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도중 환자가 뇌사에 빠진 의료사고와 관련 의사협회가 이와 연관된 의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부산 영도구 소재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해당 개원의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제24조의2) 및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제27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금지(제22조제3항)규정을 위배했다고 봤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 전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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