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만수술 급여화 코앞 "비만기준 상향조정 하자"

발행날짜: 2018-10-11 09:54:02

남인순 의원, 국감 질의 통해 체질량 지수 WHO평균 기준으로 변경 주장

오는 11월 비만수술 급여화를 앞두고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며 "이렇게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2014년 일본인간도크학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서 검진판정기준으로 체질량지수 정상기준을 남성 27.7kg/㎡, 여성 26.1kg/㎡로 정상범위를 넓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위험과 사망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수준으로 비만기준을 상향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