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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립대병원 8년간 분쟁 배상액 50억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5 09:55:48

의료분쟁 및 배상현황 분석 "의료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최근 6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 배상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694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39.3%인 273건이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다. 총 배상액은 50억 43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9억 9800여만원, 부산대병원 7억 8800여만원, 충북대병원 5억 6100여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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