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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보안인력 의무화 "아쉽네"

발행날짜: 2018-11-13 12:00:02

의협,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폭력 근절 기대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전망이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를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협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구속수사 등 항목은 폭력 근절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9월초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도 큰 성과.

하지만 의사협회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중 의료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제기했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와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이 바로 그것.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에도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의협은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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