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실 구성, 검사실 당 근무인력, 환자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예비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연구재단이 적정성평가의 골자가 되는 ‘내시경실 환자 안전 관리 방안 및 평가지준 개발’ 보고서를 마련해 심평원에 제출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통계 연구 상에도 위내시경 시술 환자는 2013년 472만 9407명에서 2016년 604만 8812명으로 27,9%나 급증했으며, 대장내시경 시술 환자도 2013년 10만 3547명에서 2016년 11만 7143명으로 13.1%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를 맡은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적정성평가 지표로 ▲내시경실 구성 ▲검사실 필요 장비 ▲세척실 환경 ▲적절한 검사실 수 ▲검사실당 적절한 근무 인력 ▲감염관리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 등 18개를 제시했다.
다만 ▲내시경세부전문의 비율 ▲회복실 적정 간호인력 ▲검사실 당 회복실 침상 비율 ▲진정내시경 동안 환자 감시 비율은 직접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내시경 검사와 내시경실 환경은 감염,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한 내시경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사고와 합병증 발생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적절한 수가 산정은 필수"라고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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