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야심하게 추진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이 검경찰 등의 소극적 자세로 사실상 물거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 6층에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임시 구성하고 초대 팀장에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을 인사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특사경팀과 검사와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구성을 예고했다.
특사경 중앙수사단은 복지부의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와 압수,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파견 검사를 단장으로 다부처 수사협력체계로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특사경 수사단 구성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까지 대전지검 검사 파견을 자신하며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을 예고한 복지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복지부 공무원 2명과 금감원 파견 공무원 1명, 형사 출신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임시 운영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모두 복지부 파견에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청과 경찰청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서 쉴게 없이 터지는 대형 이슈와 고소 고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셈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수많은 요양기관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복지부 직원 파견 요청을 가름했다.
복지부도 특사경 구성을 위해 내부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팀으로 조직과 업무 범위 축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은 검찰청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사경 영장 집행에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 최소 4~5명 이상이 필요하다.
단속팀 4명 중 2명만 복지부 출신이고, 전담 검사도 없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제보와 의심 사례 등에 의해 움직이는 현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부 파견은 힘든 상태다. 청와대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복귀하는 풍조도 터 부처 파견을 꺼리는데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대전지검 검사 파견 요청은 복지부 특사경 전담 지검 요청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단속팀장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세종청사 6층 단속팀에 공단과 금감원 직원만 있다. 영장 청구도 쉽지 않고, 설사 영창 발부가 되더라도 관련법상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어 공무원 2명의 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로 단속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파견 검사가 있어도 검찰청을 통해 영장 청구가 가능할 뿐 단독 영장 청구는 관련법에 입각해 불가하다"면서 "특사경팀 공식 출범까지 미진한 부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에서 1만 여명의 거대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입법으로 강력 추진 중인 공단 특사경 의무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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