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모바일앱인 'M건강보험'의 사용편의를 위해 생체(지문·안면)인증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건강보험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생채(지문‧안면)인증 방식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비밀번호 대신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추게 됐다. 지문인식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지문을, 아이폰X 이후 출시된 모델은 안면정보(Face ID)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각종 신고, 신청 등의 업무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앱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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