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로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 15%를 차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 해소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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