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동의서 위반·유령수술 의사 3천만원 과태료 폭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7 12:00:37

김경진 의원, 과태료 대폭 상향 의료법안 발의 "환자 권리보호·안전 기여"

수술 동의서 미준수와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의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기방송통신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방법과 내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 참여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상향했다.

김경진 의원은 "유령수술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면서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