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7일 제주도가 제주국제녹지병원 허가취소 한 것을 두고 '허가 자체가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눅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번 취소 결정은 제주도 공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까지 승리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 볍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애초에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허가 반대 결정에도 허가를 강행한 만큼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이번 제주도의 허가취소 결정은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그리고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그룹 등4개 주체가 공공병원 전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의회역식 4자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녹지그룹 측이 이번 허가취소 결과를 두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소송전이 아닌 4자간 협의체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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