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 직역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협업하던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기적 법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키는 간호사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특히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부분.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의료법 제2조)였는데 간호사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다.
대개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 보완의 의미"라며 "통합적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 국회와 한 특수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며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한다고 믿고 병원을 찾는데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하면 배신감이 클 것이다. 국민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의료인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의사 진료행위 모두를 포괄할 뿐 아니라 간호사, 나아가 의료기사 업무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며 "심각한 직능간 영역파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27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과도 충돌한다"라며 "의료인의 면허와 전문성을 전문 부정하는 입법이다.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받던 PA 제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은 다른 직능의 단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은 특수한 의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악법"이라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직능별 단독법이 줄을 잇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하는 분열적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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