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자 직접 체험해보니...성형소비자 관심 유도 효과 가격 견적 등 상당수 내용을 실장이 답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성형을 고민하는 환자가 전화 통화나 성형외과 방문이 아닌 영상으로 성형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 과도한 광고경쟁과 사진을 통한 성형견적을 내주는 것으로 논란이 됐던 성형어플이 영상을 통한 성형상담 서비스를 내놨다.
이로 인해 성형상담 서비스의 범위부터 진료행위의 범주, 원격진료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
메티칼타임즈는 최근 성형어플 강남언니가 베타서비스로 시작한 영상상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봤다.
현재 강남언니 어플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 중앙에 'Live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아이콘을 클릭해 들어가면 기존 성형견적을 의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수술 부위와 생각하는 수술비용 그리고 고민하는 스타일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 하게 된다.
기존의 성형견적과 다른 점은 상담신청서 작성 후 내 관심부위를 상담할 수 있는 의원을 리스트 업 해준다는 것.
환자가 볼 수 있는 리스트에는 예약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의원의 이름, 의사인 원장명까지 직접 언급돼 있으며 간혹 상담실장이 명시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스트 중 원하는 의원을 클릭하자 '라이브(Live) 상담 예약하기'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설명 문구에는 환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병원측에서 Live상담 즉, 영상통화를 요청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이 과정에서 라이브 상담이 영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담 신청을 완료하니 SNS메신저를 통해 신청한 상담예약이 접수됐다고 메시지가 전달됐다.
기자의 경우 영상상담 연락이 오지 않아 3번의 상담 재신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 의원에 연락해 강남언니를 언급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태다.
따로 상담신청 의원에 연락하자 영상상담 의사를 물어본 뒤에 상담실장이 개인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와 영상상담이 진행됐다. 실제 영상상담을 해보니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일반적인 성형상담의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됐다.
기자의 경우 코 성형 상담을 받았는데 코 모양을 봤을 때 귀 연골이 아닌 코 내부연골을 이용한다는 등 구체적 수술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수술‧회복 기간, 비용에 대한 것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영상상담 중 의료진은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원장님과 따로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시술 중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약속한 시간에 상담을 신청한 의원의 원장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와 상담실장과 마찬가지로 코의 모습을 확인하고 환자가 원하는 수술에 대한 내용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등 일반적인 방문 상담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상담 말미에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보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영상상담을 받아봤을 때 환자의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의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기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가진 한계를 일부 극복했다는 점에서 크게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가 있어 보였다.
성형 개원가 원격진료 될라 우려 시선
한편, 강남언니의 라이브 상담과 관련해 일부 성형외과 개원가는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는 내비는 모습이다.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이전에도 영상상담을 개발해 시도하려던 업체들이 있었지만 원격진료 이슈로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량 영상통화로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해준다는 것이 진료인데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적 견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B원장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영상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진료와 수술로 바쁜 의사가 하는 건 결국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단순 비용 등이 아니라 무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단순 상담 문제 NO"…"진단처방 의료법 위반"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성형어플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내용이 단순한 정보 안내로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영상상담은 가능하다"며 "다만 상담내용에 진단처방 내용이 들어간다면 의료인과 상담실장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단처방 외에도 상담 중 과도한 비용할인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한 서비스 제공내용이 포함된다면 유인알선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위적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파악 후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을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부회장은 "의사회 내부적으로 영상상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겠지만 의사회 자체적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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