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액수가 인상 요구 및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작업 평가 주기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정액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4일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보상방안 및 재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 타당성 검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재평가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도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급여화 됐는데 당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로 포함됐다"며 "관련 사례처럼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