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급여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7월부터 확대된다.
제한됐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난임시술 주요 항목들에 대한 급여횟수도 늘어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급여화 동시에 논란이 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대표되는 난임시술을 급여화로 전환,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질 개선을 유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화로 전환되자 급여대상 연령을 여성 만 44세 이하로 설정한 데다 급여횟수 또한 제한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40대 중반이 넘은 난임 여성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데다 시술 횟수 또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 이 후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고정해 운영해왔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심평원은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7월부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였던 급여 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한편, 만 4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급여 횟수도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5회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급여 횟수도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신선배아는 4회 초과 시,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3회 초과 시 50%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난자채취를 시도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돼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횟수는 차감하지 않으며 난자채취 비용은 7월부터 본임부담율을 30%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공난포는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채취된 난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외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마취료와 약제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되며,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비급여인 경우 시술 과정 진행 중 급여확대 시기인 7월이 되더라도 해당 보조생식술 진료기간은 비급여로 적용된다.
심평원 심사기준부 도영미 부장은 "난임시술은 급여기준을 설정할 때부터도 단일 의료행위 항목으로는 재정소요액이 상당히 컸다"며 "연령과 시술횟수를 제한했는데, 급여화 이 후 끊임없이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요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45세 이 후 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존 필수 급여가 아닌 선별 급여로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