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부여된 1998년 이전 제조‧수입된 장비 대상 8월까지 일선 병‧의원 대상으로 모델명 등 누락정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후 의료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료장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에 '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 규칙 상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해 그 허가 또는 신고 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의료장비의 경우 허가‧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3월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장비 중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이 안 되는 장비를 말한다.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집계됐다.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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