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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미충족 기관 재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04 11:59:06

신청 기관 한해 9월 6일까지 실시-신청 연 1회 가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지난 2일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기를 고려하여 2019년 8월 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2019년 8월 19일 ~ 9월 6일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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