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후 처음 이뤄진 행사로 최근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심사 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의 일환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의사 책임이 이례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등 심사 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 도출을 위한 조합 심사의 표준화와 신뢰향상을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세비나에서 의료분쟁 보상심사 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선임심사위원을 통해 분야별 심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심사위원을 통해 책임제한 등 의료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 배상액에 대한 적정위자료 산정 기준을 공유하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앞으로 세미나를 정례화해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변호사 뿐 아니라 관계 법조인과도 공유할 것"이라며 "심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의료배상공제와 의료배상 보험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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