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문신‧반영구화장,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불법 만연한 행태도 지적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와 정부의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 신설에 대한 움직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문신 시술자격과 의료기기 사용 권한 등을 두고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을 분석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연구자 이얼 책임연구원)' 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연구자 오수현 책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국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보고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연은 "문신시술은 의학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하지 않으면 피시술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영구화장 또한 눈썹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서 신체침습적 성격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반영구 화장만을 분리해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의정연 이얼 책임연구원은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와 여전히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과 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재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별도 의료기기로 허가・관리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인 피부미용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를 다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배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유사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제로 외에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한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예시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3등급 의료기기인 고주파기를 사용해 효과를 설명하거나, 비의료인이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결국 피부 또는 인체에 의료행위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오 책임연구원의 의견.
특히, 두개의 보고서 모두 문신사 자격의 허용이나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직역 간 업무범위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 신설이나 특정 직역에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유사한 직역에서도 다양한 의료행위의 허용요청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두 책임연구원은 문신사나 피부비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책임연구원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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