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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는 옥상옥…전문의에 옥쇄"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20 05:45:55

이비인후과의사회, 복지부 고시 앞두고 문제제기 나서
박국진 신임회장 '회원과의 직통전화' 등 소통 강화 약속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보험제도로서 최초의 옥상옥제도다.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옥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급여화 당시 인증, 자격기준 등 정도관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수면다원검사를 두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오는 2월 초 고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이종선 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급여화 된 수면다원검사는 급여인정을 위해서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 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신임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검사수가 많이 늘었고 그 중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수면관련 호흡기 전문가이지만 단순히 의료 질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기득권을 지키는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 제도에서 총 20점의 임상 관련 평점을 따도록 해야 하는데 실습평점이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실습평점이 10번 진행됐고 비싼 비용과 교육 기회제한이 심하다"며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의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 기한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도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모습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금 보험급여 고시가 최고 레벨의 검사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하는 간이수면 검사라 레벨 4정도로 간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양악기 처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에비던스가 잇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국진 회장
그는 이어 "호흡기 전문가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제21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정기총회 이취임식을 통해 새롭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2년간 이끌 수장으로 임명됐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 최초의 경선으로 선정된 만큼 국민들의 이비인후과인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비인후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ENT방송국(가칭)을 유튜브로 만들어 소통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는 회장 직통전화와 현지조사 대비반을 구축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회원들에게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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