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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핵심 '중증종합병원' 밑그림 공개

발행날짜: 2020-03-17 11:29:08

보라매 이진용 교수팀, 심평원에 '중증환자 시범사업' 설계안 제출
입원환자군 개편‧외래환자 50% 감축안 제시 "손실보전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했던 '중증종합병원'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소위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조만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에서 대상을 모집해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만을 하는 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은 복지부가 제시한 4차 병원 개념의 중증종합병원 밑그림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공공의학과)은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증종합병원 개념 도입의 사전 단계로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이에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팀은 심평원의 연구를 맡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이 교수팀이 심평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대형병원 위주로 대상을 설정하는 한편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인 만큼 5개 이내 지정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했다. 대신 지역 구분 없이 참여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는 병원은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로 기능을 전환해야 하며 외래환자 감축과 중증 의뢰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이 가운데 이 교수팀은 시범사업의 목표로 3가지를 설정했다. 외래환자를 50% 감축하고 입원실 최소 5% 감축,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군으로 입원 환자군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기목표로 중증입원환자 50% 이상, 경증입원환자 5% 이내, 외래환자 감축(기준 환자 수 대비 50% 감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은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3년 시범사업의 경우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2021∼2023년)과 연계해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5년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향후 복지부와 심평원의 논의 과정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외래감축을 매개로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외래이용을 의료공급자의 노력을 통해 감소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래 환자 감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래 축소에 따른 비용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 또는 보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 강화안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증도, 인력, 진료량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팀은 "중증도의경우 소아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고위험임산부 등 현재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는 않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질환들을 중증도 지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력을 초고도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환자 케어에 필요한 인력 역시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료량은 초고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심층진료가 가능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며 "또는 심층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가능한 세션 당 환자 수 또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환자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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