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관내 요양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약사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시는 공문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
의협 역시 용인시 공문을 인지하는 즉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는 커녕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용인시가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용인시가 뒤늦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 관계자는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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