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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펜터민' 의료쇼핑 원천차단...DUR로 점검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19 12:00:58

심평원, 지난해 7~12월 DUR 점검 이력 없는 기관 대상 안내
"의료쇼핑 및 과잉 오·남용 사례 빈번…처방·조제 주의"

전국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나섰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마약류 비만약 '펜터민' 중복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DUR 점검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펜터민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이 마약류 오남용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여기에 DUR 점검까지 더해지면 펜터민에 대한 점검이 이중으로 이뤄지면서 한층 더 강화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펜터민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확인 가능한데 같은 기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펜터민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정은 의료쇼핑과 과잉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처방 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DUR 점검 시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용량, 투여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펜터민은 날트렉손, 로카세린, 모클로베미드 등의 약과 병용을 금기하고 있다. 16세 이하에게는 쓰면 안되고 1일 최대용량은 37.5mg이다. 최대 투여기간은 28일이다.

심평원은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처방 후 입력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 보고와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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