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 답변 "대면진료 보완, 의료계와 협의" 역학조사관 87명 증원, 130명 정원 93명 채용 "의사 조사관 처우개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단일 뿐 산업 활성화 목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약사, 부천시정)은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료 도입 필요성을 서면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대면의료는 산업 활성화 목적이 아닌 대면진료를 보완해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적 목적"이라며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활성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의료계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은 정원 130명에 93명 채용으로 대폭 확충됐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역학조사 인력 확충 질의와 관련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역학조사관 87명의 정원이 확대되어 2차례 신규채용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전체 역학조사관은 정원 130명에 93명(7월 1일 발령 1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원인 역학조사관에 대해 조속히 충원 예정"이라면서 "의사 자격 소지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최근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보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분 보장과 처우 향상 및 미래상 제시 등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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