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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주사 의료분쟁 증상악화와 감염 62% '차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8 10:53:59

의료분쟁중재원, 2015~2019년 분석 "의료분쟁 예방 실효성 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8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서는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지난 5개년 간 감정 완료된 6223건의 감정 결과 중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술받은 후 관련 의료분쟁 건수는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고내용별 분포를 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60.4%, ‘부적절함’이 33.0%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은 3건으로 4%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박대원 교수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집단감염에 대한 소견과 의사와 환자가 감염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안, 특히 무균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PI실 신선경 팀장을 통해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윤정석 원장은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동안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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