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백내장과 녹내장 등 눈 질환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치매를 제외하고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눈 초음파 등 안관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상정, 의결했다.
24일 건정심 회의 모습.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와 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 측정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월 1일부터 안구와 안과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와 안와 초음파 검사에 1회에 한해 급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 질환자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 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인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비급여 관행가격인 9만 2000원부터 12만원에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 2700원(의원)에서 4만 55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경감된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과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현황.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 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의 건강보험을 결정했다.
비급여로 4만 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기준이 조정된다.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을 의학적 근거가 미흡했다.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 약제에 해당했다.
대체약제는 동아니세틸정, 뉴리세탐정 등 사미온정, 딜리스트 캡슐, 페로딜정, 소마지나정 등이 있다.
복지부는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예방과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관련 제약사와 학회 의견과 검토 결과.
앞서 제약사 및 제약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문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했으나 기존 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20일) 한 후 8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머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의결했다.
비급여 시 1년 투약 비용이 약 35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50만원(산정특례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 건강보험 사용 범위 확대(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 병용 요법)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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