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송옥주 의원, 의사 2명 간호직 26명 코로나 산재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22 15:37:22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확진 노동자 산재 적용 지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의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