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칠승 의원 "의료법 위반 국립대병원 PA 972명"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5 14:04:49

분당서울대 112명 등 5년간 증가 "법적 보호와 전수조사 필요"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계 현안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592명이던 PA는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112명이며 창원경상대병원 92명, 양산부산대병원 81명, 세종충남대병원 75명, 부산대병원 72명 순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외과계 중심으로 배치됐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A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병원에서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