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가 정작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규모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전문직 종사자 간강보험료 체납 현황(단위 : 세대, 백만원)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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