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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병원 강력 조치 "급여비용에서 우선 공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03 11:14:58

김광수 의원, 건강보험법안 대표 발의 "재정 안정성 제고"
상습 체납병원 109곳, 46억원 달해 "고액 상급 체납 근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체납 병원은 109곳이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체납 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우선 공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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